도장배상책임보험


  아직도 불안해 하고 계십니까? 애기치 못한 사고에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습니다.

  자신감을 갖고 도장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.



 상품특징

🔸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사항합니다.

🔸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강제보험 입니다.(일부 체육시설 제외)

🔸 특별약관을 첨부하시면 주차장 관련 사고 및 구내치료비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
 가입대상


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하실 수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의무 가입대상업체는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.

🔸 의무적 보험가입대상 업종(체육시설 / 이용에 관한 법률)

- 골프장업,스키장업,요트장업,조정장업,카누장업,빙상장업,승마장업,수영장업,종합체율시설업,썰매장업,자동차경주장업,무도학원업,무도장업


🔸 선택적 보험가입대상 업종

- 당구장업,체련단련장업,체육도장업,골프연습장업


 보상내용
체육시설업자가 소유,사용,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 
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발생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.


-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합니다.

- 잔존물 운송비용,피해복구비용,손해방지비용등,사고처리에 따른 사고처리제비용을 보상합니다.

-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,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합니다.

-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 비용,중재,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.


 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


- 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.

연간 예상매출액, 시설의 면적, 시설의 대수, 회원의 수, 수용인원, 이용시설의 위치등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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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: 010-5357-29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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